1. 법의 근본은 실천이며, 법은 실천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립법기획을 완비하고 립법의 핵심을 부각시키며 립법과 개혁을 견지하고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립법수준을 제고하며 법률의 타당성, 적시성, 체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2. 입법 업무 메커니즘과 절차를 개선하고, 질서 있는 대중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법률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익 관계를 더 잘 조율하며,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법의 선도 및 촉진 역할. 3.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의 통일성과 존엄, 권위를 수호하며 사람들이 법을 어기려 하지 않고, 할 수 없고, 두려워하는 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법이 반드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법 집행은 엄격해야 하며 위반은 처벌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법률과 법규를 집행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공익과 인민의 권리,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법 집행관은 법에 충실해야 합니다. 각급 영도기관과 영도간부는 법치사상과 법방법을 활용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법치로 개혁의식을 응축하고 발전행위를 규범화하며 갈등해결을 촉진하고 사회화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집법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집법활동에 대한 불법간섭을 단호히 제거하며 지방 보호주의와 부문별 보호주의를 결연히 방지, 극복하고 부패를 단호히 징벌하며 권력을 가진 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권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감독 대상이며 위반 사항은 조사되어야 합니다. 4. 모든 사법 사건에서 국민이 공정성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법 기관은 이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사법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 역량을 제한하는 뿌리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봉사의 원칙을 견지하고 사법사무기풍을 개선하며, 특히 국민을 위한 법률지원을 늘려야 한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대중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사법 행위를 표준화하고, 사법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사법기관과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사법권과 검찰권을 자주적,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모든 국민, 사회단체,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행동강령으로 삼아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률홍보와 교육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사회주의 법치의 정신을 온 사회에 발양하며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법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법학교육과 법치실천을 일체화하고 의법에 따라 통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사회관리의 합법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의법치국과 덕치치국의 결합을 견지하고, 법치건설과 도덕건설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기타 규율과 자율을 밀접히 결합시켜 법치국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덕의 법칙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증진시킵니다. 6. 나라의 주인은 인민이고 의법치국은 당의 령도의 유기적 통일성을 견지하며 의법치국의 전과정에 당의 령도를 관철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것을 견지해야 한다. 각급 영도간부는 법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각급 조직부문은 법에 따라 행동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간부 검열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