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황도는 건강증을 처리하는 데 구체적인 요구가 없으며, 이 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시민들은 현지 호구와 외지 호적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23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건강검진제도와 건강기록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직접 수입식품을 접한 사람은 이질, 장티푸스, A 형 간염, A 형 간염 등 소화관 전염병과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등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일터로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