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구조보강”이라 함은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소유자가 신뢰성 향상을 요구하는 하중지지구조물, 부품 및 관련부품의 내부력을 강화, 부분교체, 조정하는 조치를 말하며, 여기에도 포함됩니다. 링빔, 구조 기둥 등도 피험자가 수용할 때 수용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조보강”이라 함은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소유자가 신뢰성 향상을 요구하는 하중지지구조물, 부품 및 관련부품의 내부력을 강화, 부분교체, 조정하는 조치를 말하며, 여기에도 포함됩니다. 링빔, 구조 기둥 등도 피험자가 수용할 때 수용 범위 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