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결혼 증명서 신청 절차: 1. 신청. 남녀 모두 신분증 원본(임시신분증), 세대등록부 원본(가계대출증명서, 공동세대등록 페이지), 모자를 쓰지 않은 최근 2인치 단체사진 3장을 가져가세요. 두 번째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증명서나 판결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수락. 일방의 호구가 있는 혼인등기기관의 혼인등록관실에 방문하여 쌍방이 직접 입회하여 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검토. 혼인신고 기관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와 진술서를 검토합니다. 혼인신고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이 허가됩니다. "결혼 등록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혼 등록을 신청하는 본토 거주자는 다음 증명서와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본인의 호구부 및 신분증 (2) 본인의 혼인 증명서; * 서명된 이혼 합의서가 있는 경우. 법적 근거: "결혼 등록 규정" 제5조 혼인 등록을 신청하는 본토 거주자는 다음 서류와 보충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호구부 및 신분증 (2) 배우자나 직혈이 없습니다. 3대 이내의 친족관계 선언서에 서명합니다.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이 결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신분증 (2) 배우자가 없으며 상대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거주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3대 이내의 혈족 및 방계 혈족에 관한 진술서입니다. 결혼 등록을 신청하는 화교는 다음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1) 유효한 여권 (2) 거주 국가의 공증 기관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발행하고 주한 대사관(영사관)에서 인증한 증명서 배우자가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상대방과 3대 이내에 직계혈연관계나 방계혈연관계가 없다는 증빙서류 또는 배우자가 없다는 사실을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상대방과 3대 이내에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방계혈연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결혼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다음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1)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국제 여행 서류 (2) 결혼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공증인 또는 관할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의 승인을 받은 것 또는 배우자가 없다는 것을 중국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이 인증한 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배우자가 없다는 것을 중국 주재 대사관(영사관)이 발행한 증명서 배우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