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보충수업은 위법이며 교육부에서 규정한 것이다. 위반 개인은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돼 합동 징계를 실시할 것이다. 보충수업 수입이 몰수될 뿐만 아니라 개인징문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그리고 선생님이 몰래 강의하는 것은 불법이다. 교육국은 재직 교사가 방학 동안 사사로이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재직 교사가 휴일을 이용하여 반을 운영한다면, 반칙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면,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75 조에 따르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교육행정부나 기타 관련 행정부에서 철회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76 조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교육행정부나 기타 관련 행정부가 모집한 학생을 반납하도록 명령하고 부과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관련 학생 모집 자격을 1 년 이상 중단하고, 학생 모집 자격을 철회하고, 학교 운영 허가증을 해지할 때까지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전반적으로 현재 교사나 다른 기관들은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