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배 번호 조회: 자신의 택배 번호를 보고 발신자나 택배회사에 이 주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공식 홈페이지를 조회한다: 이 전화번호가 실제로 한 택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조회할 수 있다.
3. 고객서비스 핫라인 호출: 위 방법으로 이 전화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택배사 고객서비스 핫라인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되면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경찰이 이 일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요컨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말고,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