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스웨덴을 단기간에 떠날 계획이었지만,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후에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 (총 시간이 1 년을 초과할 것),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후에 스웨덴 세무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너를 스웨덴의 인구체계에서 제거하고 납세의무와 복지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스웨덴으로 이주한 후 세무국에 인구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비시민이나 영주민은 1 년 이상 거류허가를 제공해야 한다.) 원래의 표어는 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스웨덴 인구시스템에 로딩되면 각 사람은 social security 라고도 하는 고유한 ID 번호인 personnummer 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