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무역회사 등록에 필요한 조건은 기업법인 자격, 등록자본, 세무등록과 세금, 취소레코드 없음이다.
기업법인자격: 기업은 기업법인자격, 대외무역유통기업이 설립된 지 1 년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기업법인영업허가증' 을 수령하고 국가규정에 따라 공상연년검사를 처리하고 연례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등록자본: 대외무역유통기업의 등록자본은 300 만원 이상이고 생산기업의 등록자본은 200 만원 이상이다 (생산업체는 상황에 따라 조건을 완화할 수 있음).
세무등록과 세금: 이미 세무등록을 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세무연검사를 처리하고 연례검사를 통과했다.
취소 기록 없음: 기업법정대표나 책임자가 지난 3 년 동안 대외무역경영허가 철회된 기업의 법정대표나 책임자를 맡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