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장광홍성이 아웃소싱에 속하는지 판단해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회사명을 볼 수 있다. 고용 계약에서 단위 주체 이름은 진성 홍성건축공사 유한회사이며 아웃소싱에 속하지 않습니다.
2. 정규 아웃소싱 프로세스: 고용회사는 노무를 아웃소싱하고, 노무파견회사는 채용한 사람을 협력고용주에게 보내 일하게 한다. 사람은 노무회사에 속하고, 하는 일은 고용주의 일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노무 파견이다. 특히 국유기업 사업단위와 행정기관에서는 활용도가 높다. 직원들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세히 구분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66 조에 따르면 노무파견은 임시직,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탄광지하 근로자의 일자리는 탄광기업의 주영업무직으로 노무파견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