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위반되었습니다. 어디로 문의해야 합니까?

1, 각 시 각 구 현 교통지대대대의 사무실 로비는 조회 터미널을 통해 조회한다. 2. 각 시 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 위반 조회를 찾아 번호판 번호와 차량 엔진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3, 도시의 모든 지구 및 카운티 음성 전화 문의에 전화하십시오. 4. 각 시 각 구 현에서 발표한 특복 번호를 통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위법을 조회한다. 5. 휴대전화에 휴대전화 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번호판 번호, 엔진번호, 자동차형 등을 입력하면 자동차 위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교관 12123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소프트웨어에 들어간 후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에서 더 많이 클릭하세요. 업무센터 페이지로 들어가 자동차 업무 아래 본인 아닌 자동차를 클릭해서 등록하다. 코드를 스캔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기록하면 된다. 기록이 성공한 후, 홈페이지는 자동차를 클릭한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 통행 규정에 관한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교통기술 감시 하에 위반된 것은 당신이 자동차의 운전자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문의할 수 있다.

차량 위반이란 자동차가 도로 교통안전법 및 교통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차량 위반 후의 처벌은 경고, 벌금 (차량 압류), 잠시 운전면허증 정지, 운전면허증 취소, 운전면허증 취소, 행정압류로 나뉜다. 범죄를 구성하는 법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처리 절차 규정" 제 20 조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 기록의 위법 행위 정보 입력 도로 교통 위법 정보 관리 시스템 이후 3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회에 질의를 제공해야 한다. 우편, 휴대폰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제 26 조 교통기술감시기록자료에 따르면 위법한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 또는 운전자처에서 200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 8 조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기술감시자료기록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회방식을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 또는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