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교학질서를 지키기 위해 좋은 교풍과 학풍을 건설하고 교육부의' 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1 조 본 방법은 각종 시험에서 시험 관리 규정과 시험장 규율을 위반하거나 시험 위반에 참여해 시험의 공정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원생과 전일제 학부생의 인정과 처리에 적용된다.
제 2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시험 위반으로 간주된다. 감독관은 학생들에게 즉석에서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고치지 못한다면, 그들은 시험을 중단하고 심각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시험 점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1) 시험지를 배포할 때 책가방 및 기타 비시험 물품 (예: 휴대폰, 자체 원고지, 전자사전 등) 을 배포합니다. ) 지정되지 않은 위치에 배치;
(2) 규정된 좌석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배정에 불복종한다.
(3) 시험 시작 신호가 전답이나 시험 종료 신호를 보낸 후 계속 답한다.
(4) 시험을 볼 때 엿보기, 속삭이기, 신호 교환, 손짓
(5) 떠들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시험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6) 자신의 답안지 또는 초고지를 사용하거나 규정 이외의 펜, 종이를 사용하거나 시험지 규정 이외의 곳에 이름, 학호, 시험번호를 쓰거나 답안지에 정보를 표기한다.
(7) 동의 없이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시험장을 떠난다.
(8) 다른 사람의 자료, 노트, 책 등을 전달하거나 차용하다. 시험지 시험 기간;
(9) 계산기, 문구 및 기타 시험 용품을 개인적으로 차용한다.
(10) 기타 유사한 위법 행위.
셋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시험 위반으로 간주되고, 기점 처분을 주며, 시험 성적은 무효입니다.
(a)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발각되거나 수험생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시험에 참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b) 시험장에서 시험지, 답안지 카드 (카드), 원고지를 꺼내다.
(c) 개인 인감, 위조 서명 등 교육과 시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4) 시험 중 통신 장비 사용 (시험 내용과 무관)
(5) 기타 유사한 징계 행위.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시험 성적이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a) 폐권 시험에서 책, 노트, 참고 자료, 사전 (사전 기능이 있는 계산기 포함), 연습장, 노트 등 시험 내용과 관련된 서면 자료를 책상, 책상, 시험지 아래 또는 사지에 배치하거나 시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과 같은 전자 장치에 저장합니다.
(2) 시험장의 책상, 벽, 좌석, 서랍 또는 옷, 팔다리에 시험 관련 내용을 적는다.
(3) 시험이 끝날 때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와 노트를 수령한다.
(4) 시험지나 시험 문제의 내용을 시험장에서 전달하거나 시험장 밖에서 접수한다.
(5)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다.
(6) 시험지, 답안카드 (카드) 에 본인의 신분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 시험 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한다.
(7) 표절이나 묵인, 다른 사람이 답안을 베끼거나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베끼도록 돕는다.
(8) 화장실이나 기타 기회를 이용하여 시험장 밖에서 시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엿보다.
(9) 의도적으로 시험지, 답안지 및 기타 시험 자료를 파괴한다.
(10) 같은 과목, 같은 시험지 답안이 같다.
(11) 기타 유사한 부정 행위.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학적을 제명하고, 시험 성적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시험 전에 시험지, 표준 답안 또는 시험 후 시험지, 절도 답안 또는 성적, 매매 시험 답안, 국가 교육 시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2) 다른 사람이 사칭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시험을 보거나, 두 사람이 답안지에 서로 이름을 적는다.
(3) 시험 중간에 시험장에서 시험지나 시험 내용을 전송한 후 시험장 밖의 답안이나 답안 정보를 받거나 시험장 밖의 답안을 받고 답안을 시험장에 전달한다.
(4) 상기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 시험 규율 위반으로 상기 처분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유사한 부정 행위.
제 6 조 처리 절차
(a) 감독관, 채점 교사 또는 시험장 순시자는' 시험장 기록' 에 위반학생의 이름, 학번 및 주요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거나 서면 자료를 쓰고 서명해야 하며, 감독관은 시험 당일 교무처와 함께 학생증 관리실이나 대학원 교육실로 보내야 한다.
(b) 등록 후 교무처나 대학원은 학생이 있는 학원에 제때에 통지할 것이다. 학생이 있는 학원은 학생의 위법에 대한 사실과 증거를 심사하고, 학생이나 그 대리인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필기록을 잘 해야 한다. 처분을 받을 학생이나 그 대리인은 필록에 서명하고 필록에 따라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7 일 이내에 교무처 학적관리실이나 대학원 교육실로 원본을 보내야 한다. 검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학생은 징계 행위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교무처나 대학원에서 학생 답변서류와 서류자료를 꼼꼼히 심사한 뒤' 호남대 학생 징계 처리 보고서' 를 작성해 학교 비준을 보고한다. 학생이 퇴학 학생 처분을 할 계획이라면 교장 회의 연구 결정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 처리에 대하여 학교는 응당 처분 결정서를 발행하여 학생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직접 배달할 수 없습니다. 학교 공시 10 일, 공시 만료는 송달로 간주되거나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다른 방식을 참고하여 배달할 수 있습니다.
(4) 학생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결정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학교 학생신고처리위원회에 서면 신고를 할 수 있다.
(5) 퇴학을 당한 학생은 처분 결정일로부터 2 주 이내에 학교 규정에 따라 퇴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7 조 본 방법은 교무처와 대학원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8 조 본 방법은 2009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원원' 호남성 고교고시 위반 처리법' (2007 년) 은 동시에 폐지됐다. 기타 관련 문건 규정은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방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