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양시 계획구 내의 모든 건설 활동은 시 계획국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 4 조 신축 주택구와 외곽 도시는 통일된 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개발, 보조건설을 해야 한다. 선지하 후 지상 절차에 따라 시정기반시설과 각종 공공서비스시설의 보조건설을 잘 한다. 다섯째, 구시가지의 개조는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흩어진 오래된 집의 경우,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제 2 장 건설 프로젝트 승인 절차 제 6 조 모든 단위의 신축, 확장, 개축, 각종 건물, 구조물, 도로, 파이프라인 공사는 반드시 시공 허가를 받아야 시공할 수 있다.
건설기관은 시공허가증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시 계획국에 신청 보고서,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징용 서류 또는 증명서, 계획 임무서, 투자 계획 사본, 건설지 지형도 1: 500 을 제공합니다.
2. 건축설계는 시계획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홍선도를 발급한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3. 건축 설계와 공사 말뚝을 심사하여 비준한 후 시공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제 7 조 도시 주민과 마을 주민이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경우, 시계획국 (두 도시 내 파출기구 포함) 이나 교외의 계획관리기관과 농촌주택관리부에 신고 수속을 밟아 시공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건설할 수 있다.
시공허가증을 신청하려면 거위원회나 마을위원회가 서명한 신청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거리사무실이나 향청 정부의 심사 동의, 주택재산권, 합법적인 토지사용증, 주택위치도, 설계도를 거쳐야 한다. 제 8 조. 시내, 화계, 우당, 백운구 정부 소재지의 구획, 대형 공공건물, 제 9 조 건설 프로젝트는 교통, 소방, 인방, 환경 보호, 위생 방역, 홍수 방지, 시정, 녹화, 상공업, 주택 관리, 문화재 관리 등 관련 부문을 포괄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승인된 계획, 설계 및 건설 방안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은 반드시 원래의 승인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중요한 건설공사와 은폐공사가 준공된 후 건설기관은 준공도 및 관련 자료를 시건기록보관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안거공사 계획관리 제 12 조는 계획도로 홍선 범위 내, 수로 양쪽에 규정된 보호거리 내, 홍수방지고도 이하에서는 영구적인 건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최근 건설을 계획한 지역과 문화재고적, 명승지, 보호구역은 모두 계획 요구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이 지역의 원래 건축물은 위태로운 집을 제외하고는 증축하거나 개조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신축, 확장 주택의 길이와 간격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각종 내화 건물의 최대 길이는 방화 설계 코드 요구 사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주거용 건물의 간격은 건물 높이로 계산하고 종횡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 간격이 1: 1.2 이상이고, 창이 없는 박공과 채광용 수직 벽 간격이 8 미터 이상이며, 박공 간격이 6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옛 도시 개조구, 면간격이 1: 1 보다 작지 않다. 특수한 상황은 계획 관리 부서에서 지형, 세그먼트, 교통, 소방, 조명, 통신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승인한다.
3. 비거주 건물의 간격은 계획 관리 부서가 건물의 성격과 관련 규범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4. 건설단위는 원래 주거지역에서 개축되고 건설된 주거건물을 계획간격의 절반에 따라 철거한다. 제 15 조 거리와 계획 용지경계선 () 을 따라 새로 지은 건물 (실외 화대, 계단, 밑바닥의 가장 바깥쪽 돌출부를 포함한 채광정 포함) 은 용지경계선 () 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건물 상단 (캐노피 제외) 은 용지경계선 (row) 의 공간 크기를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 흐름 출입, 인파가 많은 공공 * * * 건물은 계획에 따라 도로선에서 후퇴하고 인파 집산센터와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제 16 조 계획에 필요한 상업 서비스망은 반드시 필요한 규모에 따라 건설해야 하며, 그 사용의 성격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시정공사 및 기타 공사의 계획 관리 제 17 조 신설, 확장, 개조 시정공사 및 기타 공사는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도로, 광장, 인터체인지 교량, 인도교, 각종 파이프 라인, 터널의 고도 좌표, 평면 배치, 종횡단면, 수직대, 가로수 심기, 조각 예술품 배치 등은 도시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조율해야 한다.
2. 공사 중 기존 지하 시설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건설단위는 반드시 시 계획부에 보고해야 하며, 기획부와 관련 기관이 합의해야 한다.
3. 신설 도로 각종 지하관의 부설과 유지 관리는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새로 건설한 도로가 준공된 후 3 년 이내에 길을 깨서는 안 된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2 ~ 5 배의 발굴비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