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연예인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다운받는 것도 연예인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감사해요!

공공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것이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연예인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제100조에는 '공민은 초상권을 향유하며, 공민의 초상을 그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초상권 침해 행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둘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시민의 초상을 악의적으로 훼손, 훼손, 훼손하거나 시민의 초상을 이용하여 인신공격을 하는 등의 행위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황은 앞서 언급한 불법적인 상황과 관련이 없으므로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