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당사자들은 법원 기록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서기는 서명 거부를 기록하여 파일에 첨부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조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나 이 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3)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결정한 사건.
제119조: 소송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고는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입니다.
p>
(2) 명백한 피고가 있는 경우
(3) 구체적인 소송 청구, 사실 및 이유가 있는 경우
(4) 다음의 범위에 속합니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을 수리하며,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147조: 서기는 법원 심리의 모든 활동을 기록에 기록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판사와 서기가 서명해야 합니다. 법원조서는 법정에서 낭독하여야 하며,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자에게 법정에서 또는 5일 이내에 낭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자는 자신의 진술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없으면 신청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법원기록에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상황을 기록하고 파일에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