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군인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나요?

비군인으로 분류된 퇴역 군인은 정상적으로 출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퇴역 군인이 복무 중 군인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퇴역 후 기밀 해제 기간을 시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군인들은 제대 후 해외로 나갈 수 있지만, 일부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할 때 '비밀유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이를 초과해야 한다. "비밀유지 계약"에 의해 결정된 비밀유지 기한 이후에만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고 싶다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해외로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 퇴역한 인원은 여전히 ​​예비군이기 때문에 여권 신청 시 후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여행을 한다면 여행사 보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유학유공자라면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제한은 없습니다.

추가 정보:

1조. "인민공화국" 규정에 따라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국가의 군사이익을 보호하며 군사건설과 작전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군사비밀은 국가의 군사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범위의 인원에게만 국한된다. 군사기밀은 국가기밀의 중요한 부분이다.

제3조 전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은 군사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4조: 군의 기밀 유지 업무는 적극적인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핵심 사항을 부각시키며 군사 비밀의 보안을 보장하고 다양한 업무를 원활하게 하며 통일된 지도, 계층적 책임, 중앙 관리를 견지합니다.

제5조 군사기밀유지업무의 기본요구는 비밀지식의 범위를 통제하고, 비밀도용행위를 방지하며, 비밀유출의 숨은 위험을 제거하고, 군사기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6조: 군단급 이상의 모든 부대는 비밀유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중국인민해방군 비밀위원회는 각 군대의 비밀유지 업무를 책임진다. 해당 단위의 비밀유지 업무는 해당 단위가 담당한다. 기밀유지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기밀유지위원회의 실무 조직에서 수행합니다.

제7조: 비밀유지 업무를 위한 사업, 장비, 과학연구 및 기타 비용은 군사예산에 포함된다.

참고: 중국인민해방군 비밀유지규정_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