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 () 성 인민정부 () 는 "구이저우 () 성 인민정부 () 의 민원질서 유지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첫째, 국민의 편지 방문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민원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무원' 직할시 민원 질서 유지 규정' 과' 구이저우성 민원 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의 민원기관은 민원제도를 보완하고, 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대중의 편지를 열심히 읽고, 대중의 방문을 열렬히 접대하고, 대중의 편지 방문에 반영된 문제를 제때에 처리하고,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주적 권리와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조 민원 업무는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원 사항은 법률, 규정, 규정 및 관련 정책에 부합되며 제때에 해결해야 합니다. 잠시 불가능한 것은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요구가 너무 높거나 불합리하니, 교육을 설득하고 사상지도를 잘 해야 한다.

민원 작업 기관은 반드시 등급별 책임, 귀구 처리 원칙을 따르고, 직무 권한에 따라 민원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넘겨 처리해야 하는 것은 제때에 양도하고 민원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련 기관이나 기관은 서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민원 활동을 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의 규정을 준수하고, 민원사무소에서 제정한 관련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여 민원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제 5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고, 회의장 질서를 충격과 교란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업무와 생산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응접자 및 기타 직원을 위협하기 위해 얽힘, 욕설, 구타 등의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된다.

(3) 지도자와 접대인의 거주지를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지도자와 접대원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사실을 날조하거나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지도자와 민원 접대원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5)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사무실, 접수실에서 유숙해서는 안 된다.

(6) 사무용품, 공공시설 및 기타 공공재산 또는 기타 재산을 고의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7) 표어를 전시하고, 국기를 올리고,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하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바닥에 홍보를 퍼뜨리고, 포스터를 올리고, 집회를 열고, 퍼레이드를 하는 등 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 (기관 입구와 집회 장소 포함) 에서 공공질서와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다.

(8) 영유아나 장애인, 환자,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민원 접대 기관에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무기, 폭발물, 독약 상방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9) 헛소문을 퍼뜨려 대중을 미혹시키는 것을 엄금하고, 민원인을 선동하여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거나 모함을 쓰는 것을 엄금한다.

(10) 해외 기관 및 인원에게 불만 자료 제출을 엄금한다. 제 6 조 상술한 인원에 반영된 문제는 이미 법률, 법규, 규정, 정책에 따라 접대하고 처리했으며, 본인은 가지 않고 무리한 방문을 고집하며, 설득 교육을 통해 무효가 되고, 민원처가 본인의 기관이나 현지 정부에 교육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당정기관 내방자들은 전항의 규정 행위가 있어 수용 송환 조건에 부합하는 민원근무기구가 분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공서를 낸 후 공안기관의 협조에 따라 수용소 수용송송송을 보낼 수 있다. 제 7 조 집단 상방이 국가기관에 충격을 준 돌발사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설득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설득이 무효가 되면, 주재지 공안기관과 제때에 연락해서 사태의 발전을 제지해야 한다. 제 8 조 민원인은 본 규정 제 5 조 행위 중 하나를 위반하여 공공재산이나 타인의 합법적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처벌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조 민원인에 대해 정신환자를 의심하는 사람은 민원접수기관이 해당 기관이나 그 가족에게 정신병감정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통지했다. 정신병자로 진단된 사람은 제때에 치료하거나 소재한 단위와 그 가족의 간호를 책임져야 한다. 제 10 조 돌발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민원인의 경우 민원근무기관은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부서에 제때에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 부문은' 먼저 구조한 후 해결한다' 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치료비는 환자의 가족이나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 11 조 본 규정은 구이저우성 인민정부 사무청이 해석한다. 제 12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