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자 자영업이란 상비군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한 후 군에서 퇴역하고 일반 시민 신분을 회복하며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1954년 11월 1일 '병역법' 공포 이후,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군 복무의 승인을 받아 전역한 하사 및 군인 군대에서 제대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을 퇴역 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영업은 근로자가 노동 시장에 진입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영업을 추구하거나 국가가 계획된 배치 및 독립적인 직업 선택을 통해 해산된 군인 간부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위원회와 정부는 동원 해제된 군 간부들의 계획된 배치를 위한 업무와 직위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여 취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대군 간부들을 지원합니다. 군 간부들의 지방직 전환은 국가와 군의 중요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