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공공 공동 토지 사용에 대한 포괄적 인 분쟁입니다. A와 B 가족 모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인접한 *** (집합 소유) 차선에 주택 부속물을 불법적으로 건설했습니다. 관할 행정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 기간 동안 기한 내에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원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1994년 당초 집합면허를 받은 토지건축면적은 20만면적도 안 됐고, 제때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 법적 보호권을 상실했다. (청구권은 민법통칙에 규정된 공소시효에 근거해야 한다.) 둘째, 옆의 벽을 개인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또 잘못된 일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B가족은 당초 승인된 12M 넓이의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나, 집합적인 관점에서(간부들의 개인적 요소를 제외해야 함) 0.4M를 초과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건물은 철거되고 원래대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허락한다면 건물 아래에서는 초과토지사용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B가족은 A가족이 옆 화장실을 사적으로 파손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법원이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풀뿌리 중재 없이 설립됐다. A가족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개 중재로 끝납니다. 하지만 B씨 역시 소송 중 화장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