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창사 장례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장례관리를 강화하고 장례개혁을 추진하며 장례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장례관리규정》에 의거한다. 국무원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본 규정은 본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장례활동 및 그 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조 장례활동과 그 관리는 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전 구역을 화장하며, 토지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문명화하고 검소하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제4조 시, 구, 현(시) 인민정부는 장례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례관리사업의 조정체제를 구축, 건전히 하며 관련 부서가 장례관리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조율, 감독, 지도해야 한다.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시, 구, 군(시) 인민정부는 장례산업을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에 같은 수준으로 포함시키고 기본 장례 및 장례 공공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며 장례 기반 시설 건설, 기본 장례 및 장례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 및 장례 관리 업무 자금 보장. 제5조 시, 구, 군(시) 인민정부 민정부는 장례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산하 공공복지 장례서비스기관이 장례관리의 일상업무를 책임진다. 개발과 개혁, 민족과 종교, 공공 안보, 금융, 인적 자원과 사회 보장, 천연 자원과 계획, 생태 환경,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농업과 농촌 지역, 문화, 관광과 라디오와 텔레비전, 건강 , 임업, 시장 감독 및 관리,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장례 관리 업무를 조정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해당 관할 구역 내 장례 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집니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지방인민정부의 장례관리사업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 구, 현(시) 인민정부는 기본적인 장례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하여 본시에 등록한 사람과 본시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사람에게 교통비, 임시 보관비, 보관비 등 기본 장례 서비스 비용을 면제한다. 화장, 유골의 임시 보관. 구체적인 방안은 민정부가 재정 등 부처와 연계해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제7조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한다. 장례문화를 자발적으로 개혁하는 자는 타인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8조 민원부서 등 유관기관은 장례관리법규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이 풍속개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장례업계 협회는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직한 운영을 지도하며, 장례 서비스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장례 업계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장례 업계의 문명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9조 민원부 산하 장례기관은 유해 관련 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의료기관, 장례식장 등은 유해에 대한 관련 정보를 24시간 이내에 플랫폼에 올리고 통합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 및 보건 기관, 장례식장 및 그 직원은 플랫폼 외부의 다른 기관 및 개인에게 유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사, 공안,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보건, 의료 보안 및 기타 부서는 인구 사망 정보 등록에 대한 공동 관리를 강화하고 시 데이터 자원 관리 플랫폼을 통해 인구 사망 정보 교환 및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구 및 사망 정보의 구매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제10조 본 조례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민사 및 기타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불만사항 및 신고사항을 접수한 후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제2장 장례식 시설의 계획, 건설 및 관리 제11조 민정부는 개발 및 개혁, 천연자원 및 계획, 생태 환경,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임업 및 건설과 관련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타 부서에서는 도시 토지 공간 계획에 따라 인구, 토지, 교통, 환경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장례식장 건설을 위한 특별 계획을 준비합니다. 장례시설건설특별계획을 세울때에는 생태장례건설사업을 우선시하고 농촌공공묘지와 도시공공묘지건설을 총괄적으로 마련하며 상업묘지건설총액을 100%로 한다. 통제되다. 장례시설 건설특별계획은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12조 구, 현(시) 인민정부와 향 인민정부는 시의 장례시설 건설 특별 계획에 따라 공공복지 묘지 건설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복지 묘지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구, 현(시) 인민정부는 산림, 초원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산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림, 초원, 공익생태매장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정 지역을 계획할 수 있다.

제13조 장례식장, 묘지, 안치소, 장례식장 및 기타 장례시설의 신축, 재건축, 확장은 시의 장례식장 건설 특별계획과 법률,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법에 따라 완료되었습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승인 없이 장례식장, 묘지, 유골함, 장례식장 및 기타 장례시설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공공묘지를 상업묘지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공묘지를 이용하여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5조 묘지는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토지는 경제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묘지 지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녹화하고 점차적으로 정원 가꾸기를 실시해야 한다. 묘지 무덤이 차지하는 면적과 묘비의 높이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분해 가능한 재 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고, 땅에 무덤 기초를 쌓지 말고, 단단한 무덤을 만들지 말고, 소형화, 수평 묘비 또는 묘비 없음을 장려하십시오. 제16조 묘지 및 납골당의 운영 및 관리 단위는 사망 진단서 또는 화장 증명서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덤(구획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관련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특별 단체에 무덤(구획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무덤(격자) 공간의 사용 기간은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무덤(그리드) 공간을 이용하여 투기, 위장투기 등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묘공간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7조 농촌 공공묘지는 관할구역 내에서 공공묘지 건설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시의 특별계획에 따라 향촌 인민정부가 지정한다. 현(시) 인민정부는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책임을 진다. 국가 또는 지방 규정에 의해 무덤 건설이 금지된 지역에 무덤을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씨족 묘지를 건설하거나 복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무덤을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8조 묘지구역 밖에 있는 기존의 무덤을 대규모 무덤으로 증축하거나 증축해서는 안 된다. 묘지 지역 외부의 기존 무덤은 묘지, 납골당 또는 생태 매장지로 옮기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19조 토지수용으로 인해 무덤을 옮겨야 할 경우 묘지, 납골당, 생태매장지로 옮겨야 한다. 무덤이전에 대한 합리적인 이주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보상비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장 유골 및 유골의 처리 제20조 유골의 화장제도는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실시한다.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사망한 고인의 유해는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과학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에서 현장에서 화장됩니다. 특별한 이유로 유해를 이 도시 밖으로 운반해야 하는 경우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을 따릅니다. 시신은 특수 장례 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합니다. 화장해야 할 유해를 매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장례식장의 특별 장례 차량이 무료로 유해를 수거합니다. 기타 기관 및 개인은 수거 및 운송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신수배 서비스 전화번호는 96321 입니다. 장례식장은 시신 인수 정보를 받은 후 작업 절차에 따라 시신을 인수하고 운송해야 합니다. 유해운송용 특수장례차량은 국가가 규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특수로고를 스프레이 도색하여야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문가에 의해 운행되어야 질병의 확산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망자의 유해운송은 국내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민정부는 유해를 인수하고 운반하는 장례식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22조 의료위생기관은 시체안치소 관리를 강화하고 시체안치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례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제23조 유골의 화장은 사망진단서와 장의사가 서명한 화장확인서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시신을 화장한 후 장례식장에서는 화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망한 사망자의 유해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정한 의료보건기관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사망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의 유골에 대해서는 공안 및 기타 사법 기관이 사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고인의 상속인은 장의사입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유족, 장례를 치를 의사가 있는 기타 친족, 생전의 지원기관, 사망 전 근무하던 단위 또는 마지막 거주지의 마을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 거주지는 장례식 주최자입니다. 제24조 사망자의 유해는 공안기관, 기타 사법기관, 의료보건기관의 검사와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례식장으로 이송된 후 7일 이내에 화장해야 합니다. 시신의 보존 및 화장을 연기할 것을 요청한 경우, 연기에 따른 비용은 연기를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정상적으로 사망하거나 신원이 확인된 고인의 시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의사 또는 시신이송업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화장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장례식장은 서면통지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이후에 할 수 있다. 발표 후 며칠 내에 사망 증명서를 제공하고 관련 예절 및 절차에 따라 유해를 화장하고 관련 이미지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고인의 시신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거나 신원이 확인된 경우 공안 및 기타 사법 당국이 장례식장에 시신 보관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통지된 시신 보관 기간이 만료되어 장의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장례업체는 공안 및 기타 사법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를 화장할 수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장은 사망진단서 및 유해를 인계한 공안기관의 화장 확인서를 가지고 관련 예절 및 절차에 따라 화장하고 관련 영상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은 친족이 직접 보관하거나 장례식장, 납골당, 묘지에 보관하거나 매장할 수 있습니다. 재를 남기거나 깊게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를 관에 묻어두거나 느슨하게 묻어두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골을 장례식장에 보관하지 않은 채 보관하거나 2년 이상 보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장례식장은 생태장례 방식에 따라 장례를 공고하고 관련 기록 보관소를 보관하게 됩니다. 제26조: 토지를 점유하지 않거나 토지를 덜 차지하는 방식으로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장려하고 권장합니다. 시, 구, 군(시) 인민정부는 토지를 점유하지 않거나 재를 보유하지 않는 수목매장, 꽃매장, 잔디매장, 재뿌리기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주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생태학적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인을 위한 통일추모시설을 건립합니다.

제4장 장례 활동 및 장례 서비스 관리 제27조 장례 활동을 처리할 때 우리는 풍습 변화를 촉진하고 예의바르고 검소함을 옹호하며 법률, 규정 및 사회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공공 질서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 안전 ** 타인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 침해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례 활동 중 봉건적 미신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보도 포함), 광장, 주택가, 의료보건기관, 학교, 관공서 등 공공장소에서 유해 주차, 애도 설치, 고음 연주, 폭죽 터뜨리기, 방화 등을 금지합니다. , 지폐를 던지는 등의 행위. 제28조 도시지역의 장례식은 장례식장, 장례식장 등 규정된 장례식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향 인민정부, 가도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은 시민들이 진 내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 장례식장, 중앙장례식장에 가서 장례활동을 처리하도록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29조: 친환경, 문명화, 저탄소, 안전한 청소를 옹호합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꽃, 나무 심기, 나들이, 고전 낭송 등의 활용을 옹호하고 장려합니다. 공동체 추도제, 집단 추모제, 온라인 추모제 등 문명화된 추모 활동을 옹호합니다. 제30조 상업 장례 서비스와 장례용품 생산, 판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시장 주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31조 생산, 판매되는 장례용품은 국가가 규정하는 환경보호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봉건시대의 미신적인 장례용품과 관, 수도꼭지, 장대 등의 장례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32조 장례식장, 장례 서비스 기관 및 기타 장의 서비스 기관은 자발성, 신의성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장례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며, 사기, 공동 소비 등으로 장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등은 자신의 합법적인 장례용품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장례기관에서는 장례시설관리를 강화하고 노후화된 화장장비를 신속히 개조, 개조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장례업체 직원은 업무절차와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표준화되고 문명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업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제33조 장례 서비스 비용 항목 및 비용 기준을 공개하고 정부 가격, 정부 지도 가격, 시장 규제 가격을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발전개혁, 민정 및 기타 부서는 공식 웹사이트, 공공 계정 및 기타 정부 서비스 플랫폼에 특별 섹션을 설치하여 정부 가격 및 정부 지침 가격을 구현하는 장례 서비스 요금 표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게시하고 업데이트하여 대중의 문의를 촉진해야 합니다. 장례대행업체는 등록증, 서비스 항목, 서비스 사양, 서비스 내용, 요금 기준, 감리 부서 및 감리 전화번호를 장례식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공개하고 발전과 개혁,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등의 감독과 검사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장 감독 및 관리 및 기타 부서. 제34조 민원부는 장례 서비스 기관의 법률, 규정 준수, 장례 및 장례 서비스 제공을 감독 및 검사하기 위한 무작위 검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감독 및 검사 결과를 즉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5조 본 규정 제1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장례식 및 장례 시설을 건설하는 사람은 민사국에서 천연자원과 연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기획부서를 관리합니다.

본 규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묘지를 상업묘지로 변경하거나 공공복지묘지를 이용하여 영리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개발과 연계하여 민원부서에서 처리한다. 법에 따라 개혁, 시장 감독 및 관리 및 기타 부서를 담당합니다. 제36조 본 규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3항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를 하는 행위: 1. 민사부는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민정부, 향 인민정부, 가도 사무실이 천연자원 기획, 주택 및 도시 농촌 개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처리한다. , 농업 및 농촌 지역, 임업 등: (1) 지역에 무덤을 짓는 것은 금지됩니다. (2) 씨족 묘지를 건설 또는 복원하거나 살아있는 무덤을 건설합니다. 큰 무덤, (4) 유해의 매장, (5) 관에 재를 매장하는 것. 제37조 본 조례 제20조 1항과 제21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유해 운송 및 화장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민정부는 불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유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적절한 처리를 위해 장례식장에 인계됩니다. 불법 활동 중단을 거부하고 불법 운영에 연루된 사람은 민사, 공안, 시장 감독 관리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처리됩니다. 법으로. 제38조 의료위생기구가 본 조례 제9조,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건부서는 직접 책임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 본 조례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안부, 도시관리부, 종합법집행부서와 연계하여 민사부서가 비판하고 교육하며 도시미관과 환경위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한다. 위반 시에는 도시관리부서와 종합법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책임을 지며,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가한다. 제40조 민사 및 기타 감독 관리 책임을 맡은 부서와 그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장례 관리 시 편애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4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할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부칙 제42조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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