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처는 상속공증에 대한 영토 관할권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공증기관이 유산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행동지 또는 사실 발생지의 공증 기관에 공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공증처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탁, 성명, 증여, 유언장 등 공증은 전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족 법원 팀 세그먼트 봉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