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 풍도 논평학교 7 학년 수업료는 합법적입니까?

수업료는 교육부가 규정한 유료 항목에 속하지 않으며, 그 수지는 학교 재무장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수업료 징수는 자발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으며, 수업료를 강제로 받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네가 수업료가 너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면, 학교 지도자에게 반영할 수 있다. 학교 처리가 불공정하면 현지 학교 교육부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