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성은 만 60세, 여성은 만 50세에 도달하고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2)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육체노동이 심한 업무 또는 기타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남성은 55세, 여성은 45세에 도달하고 10년을 계속 근속한 경우.
이 조항은 근로 조건이 근로자와 동일한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됩니다.
(3) 50세에 도달한 남성과 45세에 도달한 여성으로서 10년을 계속 근무한 경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노동감정위원회에서 업무에 완전히 무능력하다고 확인된 경우.
(4) 업무상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병원의 진단을 받고 노동감정위원회에서 업무 수행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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