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족에게 구금 사실이 통보됩니다.
1.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0조에 의거: 공안기관이 행정구류 처분을 내릴 경우, 즉시 피의자 가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형벌과 처형장소를 정한다. 피처벌인이 가족에게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그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결정 시 이를 명시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공안기관은 사람을 구금할 때 구금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구금 후, 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보가 불가능한 정황이 없는 한, 구금 사유와 구금 장소를 24시간 이내에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소속 부대에 통보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사람을 체포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체포 후, 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보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체포 이유와 구금 장소를 24시간 이내에 체포된 자의 가족 또는 소속 부대에 통보해야 합니다.
4. "공안 기관의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10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구금 통지서"를 작성하여 구금된 사람의 가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는 단위이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통지할 수 없습니다.
(1) 범죄자 같은 사건의 용의자가 도주,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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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명과 주소를 밝히지 않고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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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지할 수 없는 사유.
위 상황이 해소된 후, 구금된 사람의 가족이나 부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금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