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다.
1. 인정품종의 종자를 판매할 때에는 품종권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수입종자를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승인번호와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3. 유전자 변형 식물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사용 중에 안전 관리 조치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다음과 같다.
1. 인정품종의 종자를 판매할 때에는 품종권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수입종자를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승인번호와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3. 유전자 변형 식물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사용 중에 안전 관리 조치를 상기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