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부양가족 조건

군인의 가족 요건: 첫째, 전국 일반 지역에 주둔하는 군 간부들의 가족에 대한 요건을 부대대 또는 15년 복무에서 정예로 조정한다. 어려운 지역에 주둔하는 군 간부 가족의 입대 조건을 취소하고, 세 번째는 특수직에 근무하는 간부 가족의 입대 조건을 취소하며, 네 번째는 가족의 입대 조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6년 부대대 직위는 수도에 주둔하거나 15년 이상 복무한 군 간부로서 제5차 부대대 직위로 통일됐다. 군대에 동행하기 어려운 외진 지역은 소령 3급 이상 중사부터 소령, 4급 이상 중사로 조정됐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훈보호법' 제29조 각급 인민정부는 군인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군인과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격을 갖춘 장교 및 하사관이 현역 복무를 마치면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전한 배우자가 정부 기관에 근무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이주한 배우자가 해당 직장으로의 이전을 주선할 책임은 정착지 인민정부에 있습니다. 다른 단위에서 일하거나 근무 단위가 없는 경우, 정착 배우자 지방 인민정부는 취업을 지도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이주 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경우 재정착지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퇴역 군인의 동반 자녀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1) 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

(2) 순교자 및 역할의 자녀인 퇴역 군인 모델

(3) 장기간 어렵고 외딴 지역이나 특수한 위치에서 현역 복무한 퇴역 군인

(4) 기타 자격을 갖춘 퇴역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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