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서신과 전화의 행위를 규제하고 서신과 전화의 질서를 유지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국무원의 "서신 및 전화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합니다. 제2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편지나 전화를 할 때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편지나 전화를 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
각급 인민정부와 산하기관은 청원업무를 잘하고 편지를 잘 처리하며 방문객을 맞이하고 인민의 의견, 제안, 요구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국민 에게 봉사 하기 위해 노력 합니다 .
각급 인민정부와 산하기관은 청원인을 위한 채널을 개설하고 청원인이 본 규정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고 제안, 의견,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3조 시, 군(시, 구) 청원업무기관은 동급 인민정부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시, 군(시, 구)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청원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청원인은 청원과정에서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과 다른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공질서와 청원질서를 의식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제5조 신청인이 신청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 중 하나를 범하고, 설득, 비판, 교육이 효과가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그를 기소한다. " 및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집회, 행렬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다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국가 기관 또는 공공 기관 사무실 주변에 불법적으로 집합하는 행위 장소를 정하고 제지 듣기를 거부하는 행위
(2) 포위 국가 기관을 가로막거나 공격하고 제쇄를 듣기를 거부하는 행위
(3) 관용 차량을 가로채서 설득을 듣기를 거부하는 행위 ,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교통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
(5) 위험물 또는 통제 장비를 운반하는 행위,
(6) 청원 절차 중 주정부 기관 직원을 모욕, 구타 또는 위협하는 행위,
(7) 청원 절차 중에 타인의 개인적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8) ) 청원 접수 장소에 머물면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청원 접수 장소에 버려 국가 기관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 9) 청원을 선동, 결탁, 강요, 금품을 유도하거나 뒤에서 타인의 청원을 조작하거나 청원을 명목으로 돈을 벌 기회를 이용하는 행위
(10) 접수처 이외의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서신이나 전화를 하거나 여러 사람을 방문하여 국가기관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10) 1) 기타 방해행위 공공질서를 해하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며,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신청인이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청원인이 국가 기관 사무실 주변이나 공공장소에 불법적으로 집합하거나, 국가 기관을 포위하거나 공격하거나, 관용 차량을 차단하거나, 교통을 차단하거나 차단하는 경우, 청원 담당 기관과 공안 기관이 직접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통보 후 30분 이내에 기타 관련 행정 기관이 현장에 제시간에 도착해야 합니다. 청원업무기관은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공안기관은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상황의 전개를 통제하며 불법행위를 법적 규정에 따라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절차. 제7조 시, 현(시, 구) 청원 업무 기관, 공안 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 기관은 법에 따라 법정 직책을 수행하고 청원 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회피하거나 형식적으로 또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서신 및 전화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신 및 전화를 담당하는 기관,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이 국무원 《서신 및 전화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기타 직무유기, 직무유기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법에 따라 행정 책임자는 "정저우시 인민 정부 최고 행정 책임 조치 (심판)"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제9조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