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이란 본 도 이외의 다른 성, 군의 촌에 호적등록이 되어 있고, 수입지의 도시나 마을에서 이주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의무교육. 지역에서 안정된 직업, 안정된 주거지,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으며 각종 보험에 가입한 부모는 해당 지역의 상주인구에 속하며, 그 자녀는 이주아동으로 지역 이주아동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고 입학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법적 근거
'호구등록규정' 제5조
호구등록은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책임자와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자를 1가구로 간주하고, 책임자를 세대주로 합니다. 혼자 사는 독신자는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이 가장이 됩니다. 기관, 단체, 학교, 기업, 기관, 기타 단위 또는 공공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은 1가구 또는 별도의 가구를 개설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세대등록을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