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사범대학교 부설중학교 입학요건

1. 부모 중 한 명이 공안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영주권"을 소지하고 도시 지역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

2. 부모가 시 노동사회보장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초등학교 졸업자, 부모가 1년 이상 시내에서 근무하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갖고 있는 경우.

3. 부모가 모두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장춘시에서 1년 이상 근무했으며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갖고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