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독립이란 교사 독립, 재정적 독립, 입학 독립, 학교 운영 독립, 교육 독립, 행정 독립을 말한다.
교사 독립성: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교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의 현직 교사가 공립학교의 교사이기도 하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재정적 독립: 공립학교의 자본은 사립학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는 재정적 자립을 위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자체 등록: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의 이름과 채널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할 수 없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성격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운영의 독립성: 강한 학교는 자체 학교를 운영해야 하며, 공립학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행정적 독립성: 이는 학교 관리자와 관리 모델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를 통해 관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범위를 엄격하게 정의하세요.
'공공 참여' 학교에는 주로 다음 세 가지 범주가 포함됩니다. 공립학교, 지방 정부 및 관련 기관(포함)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의무 교육 학교; 일반 재정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단위가 공동 조직한 의무 교육 학교, 정부 국영 투자 플랫폼, 정부 주도 재단, 국영 기업 등, 기타 사회 조직이 공동 조직한 공립학교가 있는 학교 개인(브랜드, 경영 등 무형 자산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공립학교 및 기타 의무 교육 학교 포함).
제도와 메커니즘 실현:
공립학교 단독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의무교육학교는 공립학교로 운영하고 원칙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부처가 시·군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지만, 양질의 교육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무교육학교를 외부에서 공립학교로 도입한다. 지역은 공공성을 준수하고 관리모델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