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높이 15 미터 이하, 10 미터 이상 또는 저장 용량 10 만 입방미터 이하, 10 만 입방미터 이상, 중요한 도시, 교통간선, 중요 제 3 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 댐 안전을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관련 주관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의 댐 안전을 감독한다.
각급 수리, 에너지, 건설, 교통, 농업 등 관련 부서는 관할 댐의 주관 부문이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댐 주관부는 관할하는 댐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댐의 건설과 관리는 안전 제 1 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댐 건설 제 7 조 댐 건설은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댐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 댐 안전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댐 건설은 반드시 공사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댐의 공사 설계는 반드시 상응하는 자격증을 가진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댐의 공사 설계에는 공사 관측, 통신, 전력, 조명, 교통, 소방 등 관리 시설의 설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9 조 댐 시공은 반드시 상응하는 자격증을 가진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댐 건설 단위는 반드시 시공 계약서에 규정된 설계 문서, 도면 요구 사항 및 관련 기술 표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건설 단위와 설계 단위는 대표를 파견하여 공사 품질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품질이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작업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10 조 댐을 건설할 때, 건설단위는 비준된 설계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국가 규정에 따라 관리와 보호 범위를 정하고 표지를 세워야 한다.
이미 건설된 댐이 관리와 보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댐 주관부는 안전관리의 필요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댐이 착공된 후, 댐 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댐 관리 단위를 설립하여 공사 기본 건설 검수 절차에 따라 품질 검사, 댐 구분, 하위 공사 검수 및 저수 검수에 참여해야 한다.
댐이 준공된 후 건설 단위는 반드시 댐 주관 부서에 조직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제 3 장 댐 관리 제 12 조 댐과 그 시설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댐 관리 단위는 댐의 안전 보위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댐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에서 폭파, 우물, 채석, 채굴, 모래 발굴, 토양 채취, 무덤 수리 등 댐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금지한다. 제 14 조 비댐 관리인은 방수로, 수문과 같은 댐 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댐 관리인은 운영 시 관련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댐의 정상적인 관리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는 댐 집수 지역에서 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파른 경사면에서 땅을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여 저수지 퇴적을 초래한다. 저수지 지역에서 땅을 개간하고 채석채토 등 산을 해치는 활동을 금지하다. 제 16 조 댐 꼭대기는 확실히 도로로 사용되어야 하며, 반드시 과학적 논증을 거쳐 댐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상응하는 안전 유지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는 댐에 부두, 통로, 잡동사니 쌓기, 마초 건조를 금지한다. 댐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에 부두와 연못을 건설하는 것은 댐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댐 발과 배수수관 건물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댐 안전, 공사 관리, 응급 구조 작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댐 주관부에는 해당 전문수준을 갖춘 댐 안전관리원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댐 관리 단위는 안전 관리 규칙과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9 조 댐 관리 단위는 관련 기술 표준에 따라 댐을 안전하게 감시하고 검사해야 한다. 댐 운행 상황을 제때에 이해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때에 정리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상 현상과 안전하지 않은 요소가 발견되면 댐 관리 부서는 즉시 댐 주관부에 보고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0 조 댐 관리 단위는 댐과 수문개폐 설비가 온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댐 유지 보수와 보수를 잘 해야 한다. 제 21 조 댐의 운행은 반드시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종합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댐 관리 단위는 비준된 계획과 댐 주관 부서의 지시에 따라 저수지 운영을 진행해야 한다.
장마철에 저수지의 종합 이용은 반드시 홍수 통제 지휘 기구의 통일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홍수 제한 수위를 초과하는 홍수 방지 저장 용량과 발전 위주의 저수지의 홍수 파견 운행은 반드시 홍수 통제 지휘 기구의 통일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저수지 운영에 불법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댐 주관부는 정기 댐 안전검사와 감정제도를 세워야 한다.
장마 전후에 폭우, 폭우, 대홍수 또는 강진이 발생한 후 댐 주관부는 관할 댐의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