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오른쪽 하지 또는 양쪽 하지의 장애인은 도 보건당국이 지정하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등급, 앉고 서기 능력, 운전능력 등 특별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평가에 합격한 자만이 장애인 소형자동승차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어 장애인 운전자의 신체조건이 장애인 운전자의 신체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운전 조건 및 운전 안전을 보장합니다.
2. 장애인용 소형 자동승용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장애인의 이동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가 만료될 때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 통제 부서가 장애 운전자의 신체 상태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1. 장애인 운전면허 신청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은 운전에 불편함이 있지만 운전할 권리도 있으므로 장애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 운전면허를 신청하려면 장애인 운전면허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운전면허 신청 조건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운전면허 신청 조건:
1. 소형자동차, 소형자동자동차, 장애인용 소형자동승용차, 소형오토바이 지원자는 만 18세 이상,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세 미만.
2. 청각 : 소리굽쇠에서 양쪽 귀를 50cm 떨어진 곳에 놓아 음원의 방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으나 보청기 착용으로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소형차 및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지: 양손의 엄지 손가락이 정상이어야 하며, 각 손의 다른 세 손가락도 정상이어야 하며, 사지와 손가락의 움직임 기능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단, 손가락이 불완전하거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있는 사람은 소형차 또는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하지: 양쪽 하지가 건전하고 정상적인 운동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의 길이는 5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왼쪽 하지가 없거나 운동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형자동변속기자동차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지 또는 양쪽 다리가 없거나 운동 기능을 상실했지만 독립적으로 앉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용 소형 자동승용차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임시 거주지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되는 운전 유형은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 자동차, 저속 트럭, 삼륜차입니다. 바퀴 달린 자동차, 장애인용 소형 자동 자동차 승용차, 일반 삼륜 오토바이, 일반 이륜 오토바이 및 원동기 달린 자동차 운전 면허증.
6. 현급 또는 연대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신체 상태 증명서. 장애인을 위한 소형자동승용차 운전을 신청하는 자는 도보건당국이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상태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소형차, 소형자동차, 저속트럭, 삼륜차, 장애인용 소형자동승용차, 바퀴 달린 자전거, 무궤도전차, 트램을 신청하세요. 운전기능시험 합격증을 받은 후 10일 후에 시험 예약을 합니다.
8. 장애인용 소형 자동승용차 운전 승인을 받은 자동차 운전자는 3년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채점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체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도 보건당국이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상태증명서.
9. 장애인 사용이 승인된 소형 자동승용차를 소지한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차체에 장애인 자동차 전용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규정(부속서 7)에 따라.
10. 허용되는 차량 종류는 코드명 C5인 장애인용 소형 자동변속기 승용차입니다. 허용되는 차량 종류는 장애인용 소형 또는 초소형 자동변속기 승용차뿐입니다. 하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오른쪽 하지 또는 양손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소형 자동승용차: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제어보조장치를 갖춘 관련 기준을 충족하며 길이가 4미터 이상인 소형 자동승용차. 그 중, 신청자가 오른쪽 하지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시험 차량에는 브레이크 및 가속 지연 제어 핸들이 장착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양쪽 하지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크 및 가속 지연 제어 페달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차량에는 보조 스티어링 휠 제어 핸들, 브레이크 및 가속 제어 페달, 가속 지연 제어 핸들, 방향 지시등 지연 스위치 또는 주차 브레이크 보조 핸들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8조: 승인된 운전 모델을 갖춘 소형 자동 차량 장애인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규정(별표 4)에 따라 차체에 장애인자동차 전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청각 장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시 보청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시력이 교정된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시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