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위법정보가 정보관리시스템에 올라온 지 3 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묘사와 함께 공지가 없는 이유는 당시 남겨둔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되었거나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과속할 때마다 위법 정보를 받지 못했을까요?
설명으로 볼 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보를 입력할 때 휴대전화 연락처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