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자를 보내면 자신의 경보 번호를 말할까요?

보통 아닙니다.

비상사태나 비상사태나 위기에 부딪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보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이나 사건 처리 기관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연락할 때, 일반적으로 증인으로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신청한다. 주로 사람을 찾아 하소연하고 관련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