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집행자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대중은 관련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재산을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 대중은 상황에 따라 압류, 동결, 할당 또는 집행인의 재산 가격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피집행인의 조회, 압류, 동결, 이전, 변경된 재산은 집행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 법원이 재산 가격을 압류, 동결, 이전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관련 기관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원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