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구타하여 경미한 부상을 입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치안행정처벌법' 제43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또한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집단으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2)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
(3)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동시에 여러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형법' 제234조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