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는 명예훼손죄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경찰이 경미한 상해 이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고의로 상해죄에 해당하며, 그 성격이 심각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법 관행에서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인 상해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선고 기준도 다음과 같이 다르다.
(1) 형량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단속
1.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상해가 경상에 가까움)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고, 피해자는 과실이 있거나 피고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액 보상한 경우, 기본 형량은 구금 또는 통제입니다.
2. 부상이 고의적이고 가벼운 부상에 가까운 경우 기본 형벌입니다. 부상이 경증과 중증 사이인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1년입니다. 부상이 심각한 부상에 가까운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2)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1.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상해를 입힐 수 없는 심각한 상해를 입힌 자 장애 기준에 도달하거나 부상 정도가 경상 기준에 가까우면 처벌은 3년 징역형입니다.
2. 피해자에게 10단계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기본 형량은 4년의 징역형이며, 형량은 1년씩 늘어납니다.
(3)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고,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장애 등급 6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형량은 11년의 유기징역입니다. 장애 등급이 추가될 때마다 형량이 1년씩 늘어납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본형은 13년 징역형이다.
(4) 중형에 대한 특례
다음과 같은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여러 사람이 다친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 중상해는 형벌에 따라 처벌한다. 기본적으로 경상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증액이 결정된다. , 심각한 부상의 경우 징역 기간은 장애 기준에 도달하지 않거나 경상 기준에 근접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9개월씩 늘어납니다. 중상을 입어 10급 장애를 초래하는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10개월씩 늘어나고, 장애 등급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1년씩 늘어납니다. .
추가 정보:
(1) 고의적 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2) 고의로 상해를 범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중상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또는 사람의 손상;
2. 사람의 청력,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3. 기타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그 중 “기타 개인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해”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부상 외에 부상 당시 생명을 위협하거나 부상 과정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상을 주로 말하며, 기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상에는 머리 부상, 목 부상, 흉부 부상, 복부 부상, 골반 부상, 척추 및 척수 부상뿐만 아니라 화상, 화상, 동상, 감전 부상,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부상이 포함됩니다. 부상 요인 등
(3)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 또는 중한 장애를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니면 죽음.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건강을 해칠 의도로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기타 사유로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결과. “특별히 잔인한 수단”이란 사람의 외모를 훼손하거나, 눈을 뽑거나, 발을 자르는 등 고의로 타인에게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특히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