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물건을 쌓고 쓰레기를 버리다. < P > (3) 토양 채취, 채석, 거름, 가공물, 가마, 작물 재배, 가축 방양, 도랑을 파서 물을 끌어들이고, 배수관을 막고, 곡식을 말리고, < P > (4) 차화물이 땅에 닿거나, 던지거나, 뿌리거나, 떨어뜨리고, 새고, < P > (5) 도로, 도로지를 침범, 파괴 및 오염시키는 기타 행위.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도로지 범위 내에 도로 표지판, 광고판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설치해야 할 것은 국도, 성도에서 시 교통 주관부의 비준을 받았고, 현도, 향도는 구 교통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계획과 신설 마을, 개발구, 주택지, 농산물 시장 등은 도로와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고 도로 양쪽에서 대응하는 것을 피하여 도로 거리화를 방지해야 한다.
허가없이 도로 사용의 성격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 사용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 것은 반드시 시 교통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성 교통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법에 따라 도로 재산권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 조 교통 주관 부서는 도로 양쪽의 건축 통제 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건축 통제 구역은 도로 측수로 밖에서 계산한다: 국도는 2 미터 이상이고, 성도는 15 미터 이상이며, 현도는 1 미터 이상이며, 향도는 5 미터 이상이다. 도로 곡선 안쪽, 평면 교차로 및 도시 출입구 구간에서 국도는 3 미터 이상, 성도는 25 미터 이상, 현도는 2 미터 이상, 향로는 1 미터 미만이다. 고속도로의 양쪽에있는 건물 통제 구역의 범위는 "호북성 고속도로 관리 규정"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P > 건물 통제구역이 정해지면 교통 주관부는 말뚝, 경계 말뚝을 설치하여 보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P > 도로 보호, 정비에 필요한 것 외에 도로 양쪽의 건물 통제구역 내에 건물과 지상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 통제 구역 내에 파이프라인, 케이블 등의 시설을 매설해야 하는 것은 사전에 교통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도로 양쪽의 건물 통제 구역 내에서 건물과 지상 구조물을 불법으로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교통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무조건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것은 교통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한다. < P > 도로 건설로 인해 원래 법에 따라 비준된 건물, 지상 구조물이 건물 통제구역 내에 있는 경우 도로 발전의 필요에 따라 시, 구 교통주관부에서 철거를 조직해야 하며, 철거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철거할 때까지 일체 개축, 확장 또는 재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교통 주관 부서는 도로 녹화 작업을 담당하고, 유료 도로의 녹화는 경영 단위 투자로 관리한다. < P >' 통일계획, 다방면투자, 다방면건설, 통일관리' 원칙에 따라 도로녹화대를 건설하다. 기관과 개인이 교통 주관부의 계획에 따라 도로 양쪽에 가로수와 화초녹지를 심도록 독려하다. 제 13 조 도로 가로수를 함부로 베거나 도로 화초녹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도로 가로수에 광고판, 전선 및 기타 물품을 매달는 것을 엄금한다. 가로수는 벌채가 필요한 경우, 교통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삼림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 보종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