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고속도로 관리 규정 (21 년 개정)

제 1 조는 도로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온전, 안전, 원활함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로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도로 도로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고속도로 도로 관리" 는 도시 및 지구 인민 정부 교통 당국이 법에 따라 도로, 도로 토지 및 도로 보조 시설 (이하 총칭하여 도로 도로 생산) 을 보호하고 도로 양측의 건물 통제 구역을 관리하며 도로 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관리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시, 구 인민정부는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본 행정 구역 내 도로행정에 대한 지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P > 시 인민 정부 교통 주관 부서가 본 시의 도로 도로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도로행정은 통일지도력, 등급관리의 원칙을 실시하고, 국도, 성도, 유료 도로는 시 교통주관부서가 책임지고, 현도, 향도는 구 교통주관부서가 책임진다. < P > 교통주관부는 도로관리기관에 본 규정에 따라 도로행정책임을 행사하고 행정처벌을 실시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 P > 계획, 토지, 수리, 임업, 공안, 공상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도로 도로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건설 필요성 때문에 도로 발굴, 점유 또는 횡단, 도로 건설, 국도, 성도상, 미리 경시 교통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도, 향도상, 경구 교통주관부의 동의를 미리 보고해야 한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공안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통을 중단한 경우, 교통 주관부와 공안부는 * * * 와 함께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 P > 시공작업을 승인한 단위와 개인은 현장에 뚜렷한 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기한 내에 규정에 따라 도로를 복구하여 교통을 재개해야 한다. 제 6 조 도로에 평면 교차로를 증설하고,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미리 구 교통주관부의 동의를 구하고 교차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시 교통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도로공학기술기준의 요구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제 7 조는 도로와 그 부지 범위 내에서 < P > (1) 오두막, 노점, 농산물 시장, 주유소, 수리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b) 물건을 쌓고 쓰레기를 버리다. < P > (3) 토양 채취, 채석, 거름, 가공물, 가마, 작물 재배, 가축 방양, 도랑을 파서 물을 끌어들이고, 배수관을 막고, 곡식을 말리고, < P > (4) 차화물이 땅에 닿거나, 던지거나, 뿌리거나, 떨어뜨리고, 새고, < P > (5) 도로, 도로지를 침범, 파괴 및 오염시키는 기타 행위.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도로지 범위 내에 도로 표지판, 광고판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설치해야 할 것은 국도, 성도에서 시 교통 주관부의 비준을 받았고, 현도, 향도는 구 교통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계획과 신설 마을, 개발구, 주택지, 농산물 시장 등은 도로와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고 도로 양쪽에서 대응하는 것을 피하여 도로 거리화를 방지해야 한다.

허가없이 도로 사용의 성격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 사용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 것은 반드시 시 교통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성 교통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법에 따라 도로 재산권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 조 교통 주관 부서는 도로 양쪽의 건축 통제 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건축 통제 구역은 도로 측수로 밖에서 계산한다: 국도는 2 미터 이상이고, 성도는 15 미터 이상이며, 현도는 1 미터 이상이며, 향도는 5 미터 이상이다. 도로 곡선 안쪽, 평면 교차로 및 도시 출입구 구간에서 국도는 3 미터 이상, 성도는 25 미터 이상, 현도는 2 미터 이상, 향로는 1 미터 미만이다. 고속도로의 양쪽에있는 건물 통제 구역의 범위는 "호북성 고속도로 관리 규정"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P > 건물 통제구역이 정해지면 교통 주관부는 말뚝, 경계 말뚝을 설치하여 보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P > 도로 보호, 정비에 필요한 것 외에 도로 양쪽의 건물 통제구역 내에 건물과 지상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 통제 구역 내에 파이프라인, 케이블 등의 시설을 매설해야 하는 것은 사전에 교통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도로 양쪽의 건물 통제 구역 내에서 건물과 지상 구조물을 불법으로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교통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무조건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것은 교통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한다. < P > 도로 건설로 인해 원래 법에 따라 비준된 건물, 지상 구조물이 건물 통제구역 내에 있는 경우 도로 발전의 필요에 따라 시, 구 교통주관부에서 철거를 조직해야 하며, 철거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철거할 때까지 일체 개축, 확장 또는 재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교통 주관 부서는 도로 녹화 작업을 담당하고, 유료 도로의 녹화는 경영 단위 투자로 관리한다. < P >' 통일계획, 다방면투자, 다방면건설, 통일관리' 원칙에 따라 도로녹화대를 건설하다. 기관과 개인이 교통 주관부의 계획에 따라 도로 양쪽에 가로수와 화초녹지를 심도록 독려하다. 제 13 조 도로 가로수를 함부로 베거나 도로 화초녹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도로 가로수에 광고판, 전선 및 기타 물품을 매달는 것을 엄금한다. 가로수는 벌채가 필요한 경우, 교통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삼림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 보종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