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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인신손해배상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한 것은 주로 공민 법률의식과 소송의식이 점차 높아지는 결과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소송에 대한 이해는 사실 불완전하고, 심지어 단절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민사소송 증거 규칙은 당사자의 증거책임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기층법원 당사자는 어느 정도' 법률사실' 과' 진실사실' 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당사자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일반 침해 책임 구성 요소 이론을 바탕으로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증명 책임의 범위와 판사가 사실과 증거의 인정에 대해 실용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논의할 것이다.

첫째,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의 구성 요소 이론

일반 침해 행위는 직접침해행위라고도 하며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위법행위와 공공질서와 도덕규범을 고의로 위반하고 타인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이론적으로, 일반 침해행위가 시민의 생명건강권에 대한 침해 책임은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위법 행위. 위법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법정의무와 법률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행위나 행위를 가리킨다. 인신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법정의무와 법률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행위나 행동을 의미하며, 침범한 대상은 시민의 인신권이다.

두 번째는 사실을 훼손하는 것이다. 손해사실은 어떤 행위가 권리주체의 재산권, 인신권을 침해해 재산적 이익과 비재산적 이익을 줄이거나 상실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다. 이것은 이런 민사 책임을 구성하는 첫 번째 조건이며, 행위자의 위법 행위가 사실상의 손해를 초래할 때만 행위자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곳의 피해는 넓은 의미에서 재산에 대한 피해와 사람에 대한 피해, 즉 피해자가 재산이나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인과 관계입니다. 인과관계는 시민의 생명건강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중요한 요소로서 위법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리킨다. 위법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에 이런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행위자는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인과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맞지 않는 객관적인 현상에서 그것들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네 번째는 주관적인 잘못이다. 주관적 잘못은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는 민사책임의 주관적 요건이다. 위법행위를 실시할 때 주관적인 잘못이 있을 때만 행동인재가 민사 책임을 진다. 잘못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심리적 상태로, 고의와 과실의 두 가지 상태로 나뉜다. 소송에서 이 네 가지 내용은 소송 요청을 한 사람이 증명해야 하며, 당사자는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논증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증명 부담이다. 엄격한 계약책임보다 당사자가 더 강한 소송 증명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계약소송과 침해소송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런 독특한 책임 원칙은 사법실천에서 소송 당사자들에 의해 간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최근 2 년간 인신침해 소송의 비율이 급증하고 승소율이 불합리한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둘째, 소송에서의 증거 식별 및 분석

상술한 침해 분쟁의 특징은 소송 쌍방의 증명 부담 분배와 판사가 침해 소송에서 사실 증거와 배상 기준을 인정하는 규칙을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19 조와'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은' 시민신체침해로 인한 피해는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과'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해당 시스템 규정이 없어 이 특징을 명확히 한다. 이런 법적 상황은 법관이 사법실천에서 침해 사실, 손실 범위 등 사실 문제에 대한 인정에 엄격한 법적 근거가 없게 한다. 재판은 재판 경험이나 당연시 (실체의 진실만을 추구하고 절차 정의를 무시하는 것) 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소송 절차 규칙과 당사자의 증명 부담 분배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

(a), 불법 행위 및 침해 사실

행위자가 법정 의무를 위반하여 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침해 배상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이다. 침해 소송에서, 그것은 전체 사건의 원인이며, 배상청구권 성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기층법원의 소송 관행에서 대부분의 원고 당사자는 효력이 낮은 증인의 증언을 대량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 지난 일' 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판사는 자발적으로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은 침해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과정을 확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다음과 같은 증명 책임을 이행한다면 판사는 위법 행위와 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피고는 그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증거규칙 제 8 조에 따르면 피고의 자인은 원고의 증명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자인했다.

2. 공안수사기관의 수사 결론은 위법 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와 정찰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다. 증거규칙 제 77 조 1 항에 따르면 침해 피해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며, 서증은 높은 증명효과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위법 혐의로 기소된 구체적인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명확한 조사 결론이 없는 경우 판사는 그 증명효과를 차별해야 한다.

(a) 공안기관은 이미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치안처벌을 내렸다. 공안기관이 당사자에 대한 치안처벌 결정을 내리면 그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완전하고 상세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과정은 없지만, 이런 결정은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했음을 어느 정도 증명하였으며, 행위자는 분쟁 과정에서 확실히 일부 위법행위를 실시하여 원고가 기소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실증작용을 할 수 있다.

② 공안기관 기록에는 확실한 서류나 공안기관의 의견을 밝히는 서류가 없고, 일부 당사자와 현장 증인의 조사 기록만 있다. 당사자의 문의 (문의) 필기록은 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변론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필록은 서면 증인의 증언 성격의 증거로만 쓸 수 있다. 이론적으로 당사자가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증명할 기회가 없다면, 여전히 법률법규에 규정된 증거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특수성과 사고조사의 시효성으로 인해 그 증거효력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송 목적으로 조사한 필록이나 서면 증인의 증언보다 높아야 한다.

(3) 일부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증거난을 이유로 공안기관에서 증거자료를 조사하도록 법원에 신청한다. 실제로 당사자가 조사 증거 자료 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능력이 부족하거나 국가기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된 자료는 결국 지원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증명했다. 현실에서 이런 상황은 전통관념의 영향과 시민의 법치의식이 높지 않은 것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의 단독 정당이 이런 제도적인 사회적 책임을 맡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러나 판사가 조사 자료를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가 어떻게 선택하든 절차 정의와 판사의 중립적 역할에 불리하다. 필자는 이는 실제로 신청자가 민사행위능력이 낮아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상의 구현이며, 당사자들은 자신이 어떤 증거자료를 제공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이런 증거자료는' 자인' 으로 분류할 수 없고 신청자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판사는 소송 실천에 엄격한 증거부담과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소송이 증거규칙을 제정하려는 의도를 독단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되며, 이를 완전히 사회적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3. 원고는 이해관계가 없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제공하여 위법 행위가 있음을 증명했다.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인신피해 보상 사건이 공안기관에 의해 입건된 것은 아니다. 공안기관이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경미한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 피고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반드시 더욱 엄격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관련 원칙에 따르면 원고는 쌍방과 이해관계가 없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제공할 수 있는 한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고 쌍방의 심문을 받고 법정질증으로 위법 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에 따라 위법 행위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4. 우리나라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도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기층법원의 사법실천에서 원고는 증명 책임을 완전히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원고와 그 대리인 (변호사 포함) 은 위법 행위가 있음을 증명할 때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서면 증언만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증언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 분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과정과 침해 책임의 구분은 법적 형식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없다. 증거효력 문제나 당사자의 소송 능력이 떨어지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인한'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다' 는 풀뿌리 판사는 사실상 법재판보다 더 중요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판사는 절차 정의를 일방적으로 추구할 수도 없고, 사실이 불분명하고 원고가 증명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수도 없다. 실체정의를 추구한다는 핑계로 당연한 위법 사실이나 법관이 수사기관의 역할을 발휘해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사실을 피고인의 위법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로 독단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나는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제도가 출범하기 전에 법관은 엄격한 법에 따라 증거와 인증을 조직하는 기초 위에서 법관의 주관적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해 재판 경험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법률 규정을 사법 관행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피해 사실 및 손실 계산

현실에서 모든 위법 행위가 반드시 손해사실의 발생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사실의 발생이야말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손실의 액수와 손실의 계산 방법은 본질적으로 민사책임 중 쌍방의 가장 근본적인 이익을 결정하며, 쌍방이 소송 결과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19 조와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시민신체침해로 인한 손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의 장례비와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와'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것' 을 지불해야 한다

① 의료비: 당사자는 의료비의 실제 지불 서류라는 세 가지 방면의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이 비용이 손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 후기에는 지속적인 치료, 기술 평가량이 필요하다.

(2) 착공: 당사자는 착공의 존재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진다. 즉, 착공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정소득이나' 경영불확정 수입' 이 있는 경우, 소득액과 오공으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에 대한 법적 기준은 판사가 규명해야 하며, 최종 액수는 피해자의 상응하는 사회적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

③ 입원 급식 보조비와 간호비: 당사자는 입원 사실이 존재한다는 증거책임을 져야 하고, 간호비는 부상이 심하고 특수간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 두 가지 비용 계산의 법적 기준에 관해서는 판사는 법에 따라 규명해야 한다.

④ 장애인생활보조비, 장애인용구비, 장례비, 사망보상금: 이 네 가지 비용은 당사자가 피해자의 장애 및 장애 수준이나 사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비용의 계산 기준과 액수는 전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⑤ 부양 가족 생활비: 당사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부양 가족, 부양 가족이 다른 생활원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⑥ 교통비, 숙박비: 당사자는 해당 요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음을 제공해야 한다 (비용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합리성 포함). 게다가, 소송 관행에는 또 다른 관련 문제가 있다. 위법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는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실제 손실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원고들은 소송 경로에 호소하여 피고에게 보복하는 것은 실체법 정신을 위반하고 침해 채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법원 소송의 존엄성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지위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1) 일부 당사자가 보상 항목을 난립하여 손실을 중복 계산하였다. 입원 급식보조비, 착공비, 장애생활보조비 규정은 피해자의 일상생활비용에 대해 비교적 완벽한 보장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장애날짜는 입원이 끝난 후 계산날짜에 중복해서는 안 된다. 노동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사망자나 장애인이 실제로 양육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경우, 오근비는 피양인의 생활비와 연계되어 상대적으로 완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며 입원 종료를 경계로 중복 계산할 수 없다. 간호비는 중부상자가 입원하는 동안 전문 간호로 인한 오근비 손실에 대한 법적 보호다. 간호와 간호인의 수는 반드시 의료부문의 전문 진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친지들의 빈번한 면회나 장기 간호는 법에 따라 이러한 의미의 간호에 속하지 않는다. 앞의 양자와 달리 법은 장애인 (입원 후) 의 간호비를 보호하지 않는다.

(2) 우리나라의 어음제도가 불완전하여 액면 손실이 실제 필요한 손실보다 훨씬 높은 사회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의 어음제도 관리는 아직 엄격하지 않고, 게다가 우리나라의' 지인사회' 의 역사적 전통까지 더해져, 일반 시민이 부정한 경로를 통해 음식, 교통, 숙박 등 서비스업의 대량의 어음을 수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보편적이며, 당사자도' 꽃대 나무' 를 이용하여 법원을 속일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교통비, 숙박비 등 손해항목의 경우 판사가 어음에 따라 손실액을 결정하면, 원고가 위법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들 어음비용을 원본과 피고 사이에 심각하게 불합리한 분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음관리제도와 관련 업계의 재무감독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원고의 증거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즉 원고에게 상술한 비용이 확실히 의료 교통 숙박에 필요하다는 것을 상세히 증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각 등급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어음의 심각성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기층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필기' 와' 단련' 의료어음의 경우 당사자는' 증거편리함' 을 원칙으로 증거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감정인과 검사원 제도와 비슷한 의료기관 관계자가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③ 법원은 감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당사자가 법원 심리사건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품게 했다. 피해자 부상에 대한 검진은 부상 정도에 대한 의학적 증명으로 원고가 관련 배상 요청을 할 때 증명해야 하는 부상 사실로 간주되고, 부상 정도에 대한 증거책임은 당연히 쌍방이 부담해야 한다. 소송 관행에서' 당사자가 입을 벌리고 판사가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 은 흔한 상황이다. 당사자가 감정이나 재검사 신청을 하면 나머지는 법원 판사가 완전히 접수한다.' 인수' 감정 결과는 한 쪽이나 양측이 결론에 대해 더욱 불신감을 갖고 암함 조작의 결과라고 판단한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감정명언) 이런 불신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지어 무기한까지 계속될 것이다.

(3) 위법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가 입은 손해사실이 위법행위자의 특정 행위로 인한 것인지, 위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배상 청구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즉 원고는 손해사실과 위법행위가 법적 의미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 19 조는' 시민의 신체침해로 인한 상해' 를 규정하고 있다 손해사실의 존재 (이곳의 손해사실은 손해액을 뜻하는 사실이 아니라 특히 피해자의 신체, 건강이 침해된 의료피해 사실을 지칭하는 것) 는 의료기관 등 자연과학의 증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법의학 분석을 통해서만 직접 증명될 수 있다. 즉 위법 행위의 조사 결론과 손해사실을 결합해야 한다는 진단증명은 법의학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그에 상응하는 손해사실을 초래할 가능성과 필연성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생리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같은 침해 행위 하에서 사실에 같은 정도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즉, 손해사실과 침해 행위 사이에 필연적인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고발된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고발된 손해사실을 초래할 수 없다면 행위자는 손해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의 몸이 허약한 등' 침해 방지 능력' 이 떨어지는 원인은 같은 침해 행위 하에서 심각한 손해사실을 초래하고, 타인의 침해 행위와도 법적 인과관계가 있어 위법행위자는 이를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

2. 생리이상자가 이런 침해 행위를 실시한 후 잠재적 질병의 피해를 초래한 사실. 즉, 침해행위는 피해자의 잠재적인 질병 발작의 조건일 뿐, 침해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에는 법적 의미상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침해자가 피해자가 잠재적으로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 위법행위를 잠재적인 병을 초래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피해를 초래한 침해행위는 표면적인 위법 행위 자체가 아니라 특정' 발병행위' 로 전환된다. 침해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에는 법적 의미상의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4), 주관적 결함 및 책임 부문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반적인 침해 책임의 책임 원칙이 과실 책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신청자는 객관적인 사실로 침해자의 주관적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교통 등 특수침해 책임의 책임 원칙과는 달리, 일반 인신침해 사건에서 양측 당사자 사이에는 객관적인 차이가 없고, 사건을 예견, 예방, 막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특별한 법적 요구도 없다. 따라서 일반 인신피해 사건의 피해자는 결함 추정 원칙이나 무과실 책임 원칙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 행위자가 직접 침해 행위의 주관적 잘못을 인정한 규칙에서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그 행위가 실제로 초래한 손실에 대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특정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환경은 민사책임의 기준에 영향을 주고, 침해자는 잘못책임 원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피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 * *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8 조 ~ 제 132 조는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상세히 분류했다. 소송 절차의 관점에서 볼 때, 소송 책임은 해당 증빙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당사자의 잘못과 쌍방의 책임 분담에 대한 이론적 분석, 즉 이런 특정 상황에서 사회규칙 (법률규범과 도덕규범 포함) 이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는지-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사자와 실제 선택을 해야 하는지-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대항제' 소송 모드에서 원래 피고의 주관적 잘못과 책임 구분에 대한 증명, 논증 과정은 사실상 법관을 설득하거나 어느 정도 한 쪽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소송 당사자가 전체 사건 사실에 대한 종합 분석이다. 사회생활, 논리적 추리, 재판 경험 외에 이런 책임을 구속하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다. 실생활에서, 일반적인 침해 행위의 발생에는 항상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이 있으며, 결국 사실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도 책임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사법실천에서 판사는 피해자와 다른 인원이 갈등 격화에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법률은 양측이 동등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손해사실을 피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도 가해자이고 가해자도 피해자인 경우 더욱 그렇다.

셋째, 풀뿌리 법원 제도 개혁에 적합한 제안

위에서 언급한 절차적 요구로 증명 부담의 합리적인 분배를 보장하는 해석은 소송 게임 규칙에 대한 당사자의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층법원의 재판 관행에서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소송 능력과 법적 요구 사항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소송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법관 재판 과정은 이성이 강한 법조문을 실천성이 강한 구체적 사회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제건설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 법관 재판 과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법조문의' 이론성' 과 구체적 사회문제의' 실천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특히 기층법원에서 더욱 그렇다. 법관의 이런' 실천' 과' 추리'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때, 이 현실을 감안하여 필자는 제도적으로 중국 법제 건설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함으로써 중국 법원 시스템의' 정의와 효율성' 이라는 업무 주제를 진정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주체의 소송 능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의' 지정 변호' 원칙을 모방해 민사소송에서' 위탁대리인 건의제도' 를 건립하는 것이 좋다. 즉 법관이 소송능력이 낮은 당사자가 대리인을 대리소송으로 위탁할 것을 건의한다. 절차 정의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능력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청각 장애, 벙어리, 실명 등 생리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주로 소송 절차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이해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입건법관은 당사자의 지식수준, 이해와 표현능력, 절차규칙을 준수하는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당사자가 대리인을 초빙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법률건의를 제기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극대화하고 재판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당사자의 위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나라 소송 대리인의 제도화 과정을 추진했을 뿐이다.

2.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능동적, 전면적, 정확성, 성실히 증거를 완성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증명 책임 고지제도를 건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새로운 소송 규칙은 전통적인 직권주의 모델을 현대의 당사자주의 모델로 전환한다. 즉,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독립적으로 논증하여 법적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 규칙의 변화는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준수할 수 없는 것이다. 《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3 조 제 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과도기 동안 당사자의 소송 규칙에 대한 인식, 이해, 준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입건 (송달) 법관은 당사자가 진실에 대해 알고, 철저히 이해하고, 소송 규칙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고,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지한 내용은 주로 증거부담의 원칙과 증명되지 않는 소송의 위험이어야 한다. 통보의 목적은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의식과 소송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통보의 의미는 주로' 패소' 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로 인한 민원, 얽힌 소송 등 소송 후유증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는 일부 시민의 전반적인 자질, 특히 법적 자질이 낮아 우리 법원 개혁에 대한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동시에, 풀뿌리 법원에서, "정의와 효율성" 주제의 실현을 보장 하기 위해, 재판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 하기 위해, 또한 "법원 판사 가이드 시스템" 을 확립 해야 합니다, 특정 소송 문제에 대 한 당사자의 증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소송 역할을 촉진, 장기적인 증거와 함께, 의식적으로 준수 하 고 시행 하는 당사자의 규칙을 안내 합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가 소송 절차에 들어갈 때 소송의' 게임 규칙' 을 동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의 당사자에 대한 지도는 법정 앞에서 증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완성해야 한다. 기층법원이 민사소송 증거규칙을 집행하는' 시규' 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입건법관 도증제도' 가 기층법원에 매우 필요한 제도가 되었다.

3. 과도기적 사법재판의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가 통일된 국책을 실현하기 위해 법관의 중재 업무 수준을 더욱 높인다. 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법에 따라 이런 사건을 심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 도덕을 이런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법관은 법에 따른 재판 책임을 맡는 동시에 재판 기능 이외의 행정 책임을 맡고 있다. 즉 법원이 심리하는 모든 사건은 반드시 철저히 해결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심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심리를 매우 부차적인 위치에 놓을 수도 있는데, 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법관 재판 기능의 내재적 정치적 필요다.

참고 자료:

1,' 중국 인권법 보호 연구', 광명일보 출판사 2000 년 6 월 출판, 5 17-52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