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검찰관은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항의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자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민원이란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련 국가기관에 그 사유를 밝히고 재처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들의 권리와 이익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당사자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후 고소장을 검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찰관은 고소장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수락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사건 수리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원은 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 인민법원의 유효한 민사 판결이나 재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급 또는 다음급 법원에 이관하면 민사행정검찰원이 이를 검토하고 처리한다.
(2) 하급인민검찰원이 항의할 권리가 있는 경우 이 법원에 이첩된다. 3.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29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지방인민법원의 첫 번째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모든 수준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인은 판결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의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자에게 답변하여야 한다.
파생 질문:
항소 및 항의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항의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항의서: 항소서에는 항의자의 우편 주소, 우편번호 및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소이유는 법원의 유효한 판결이나 재정에 반하는 것이어야 하며, 피고인의 경우 판결이나 재정에 있어서 사실판단, 법률적용, 재판절차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자연인인 경우, 고소인이 직접 청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인이 법인 또는 조직인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책임자가 직접 신고서에 서명하고 법인 또는 조직의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2. 사건 판결문(사본)
3. 관련 증거 자료
4.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