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부는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 불만 신고를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케이터링 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은 영토 원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소비자들은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식품안전법 위반행위를 한 것을 발견한 후 현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제때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감독부는 불만 신고를 받은 후, 먼저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관할권이 있는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로 이송되는지, 이송을 받는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이송사건의 처리상황을 이송사건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제때에 피드백해야 한다. 본 관할 구역의 관할에 속하는 식약감부는 진지하게 접수하여 제때에 검증할 것이다. 식품의약감독부는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위법 경영 행위의 성격에 따라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확정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제보를 고소할 때, 증거를 유보하고 제때에 식품의약감독부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