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고객 서비스에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원의 재산 보존 신청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을 때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이 문자는 관련 특정 기관에서 제 3 자에게 의뢰해 보내온 것으로 실질적 작용이 없다. 대부분 일종의 경고나 알림으로 쓰인다.
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이나 기소한 후 향후 발효판결의 집행을 보증하거나 재산손실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한 제한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
소송 보존의 범위는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재산이나 피청구인의 재산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의 재산을 보전하려면 신청자에게 자동차 소유자 증명서, 주택재산권 소유권 영장 등 관련 재산소유권 증명서를 제공하여 타인의 재산이 잘못 압수되거나 압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사건 외 재물에 대해서는 보존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사건 외부인이 선의로 획득한 사건과 관련된 재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