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위원회와 그 구성원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행위가 전체 업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며, 재산관리구역 내 소유주의 20% 이상이 제의하거나 업주대회 의사규칙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주위원회는 업주대회 임시회의를 조직해야 한다. 업주 위원회가 요구에 따라 업주 대회 임시회의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주관부,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주민위원회는 업주를 지도하여 개최해야 한다.
업주위원회는 업주대회의 집행기관으로, 부동산 관리 지역 내 업주 선거에서 생긴 대표로 구성돼 업주대회의 결정을 집행함으로써 업주의 이익을 대변하며, 사회 각계에 업주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고,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다른 관리자들이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하고 돕는다. 독립법인격을 갖추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