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란 교육행정기관 중 학교 업무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가 법정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교육법규에 따라 교육업무를 감독, 검사, 지도 및 평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행정급으로 볼 때, 감찰관은 국가감찰관과 지방감찰을 포함한다. 직업속성에 따라 독학은 전임 독학, 아르바이트 독학, 초청 독학으로 나뉜다.
검사원의 요구
교육법, 규정, 규정 및 국가 교육 방침 정책에 익숙하며 해당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칙을 견지하고, 일처리가 공평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청렴하고 자율적이다.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갖추고 교육관리, 교육 또는 교육연구업무 10 년 이상 근무실적이 뛰어나다. 강력한 조직 조정 능력과 표현 능력.
몸이 건강해서 교육 감독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독기관의 심사 합격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감독관으로 임용할 수도 있고, 교육감독기관이 감독으로 임용할 수도 있다. 교육감독기관은 교육감독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감 의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