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배상 협의와 랑선 해서.

법률 분석: 1.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접수, 입건 수속을 처리하고, 적시에,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인과관계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때에 형사강제조치를 취해야 하며, 형사화해를 이유로 증거요구 사항을 낮추거나 처리를 간소화해서는 안 된다. 법정 사건 처리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형사 화해를 이유로 사건 처리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2. 본 의견규정에 부합하는 사건의 경우 공안기관은 사건의 기본 사실을 규명한 후 쌍방 당사자에게 형사화해를 진행할 수 있음을 제때에 알려야 한다. 교통사고 사건 외에 피해자가 누리는 소송권과 그에 상응하는 절차적 법적 결과를 알리고 통지록을 만들어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 화해가 실패하거나 형사화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이송기소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쌍방이 화해를 신청했고, 사건이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쌍방이 자발적으로 화해를 달성한 경우, 화해협의를 형성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한 후 3 일 이내,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10 일 전에 공안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형사화해의 합법, 진실, 유효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록을 만들어 쌍방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화해 성공, 철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기각하고 동급 검찰에 신고할 수 있다. 다른 안건의 경우 공안기관은 전안 수사가 끝난 후 기소의견을 내세워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음을 밝히고 검찰에 불기소 결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주거를 감시한 지 한 달 이내에 쌍방이 화해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안기관은 수사가 끝난 후 제때에 기소로 이송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88 조 다음과 같은 공소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면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제 4 장과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89 조 쌍방이 화해를 이루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해야 한다.

제 290 조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