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연성 가스, 액화 탄화수소, 가연성 액체 및 가연성 고체 파이프는 다음 부위에 정전기 접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장비 또는 시설에 액세스;
(2), 폭발 위험의 경계;
(3), 파이프 펌프 및 필터, 버퍼 등
3. 인화성 액체와 액화탄화수소의 하역플랫폼, 파이프, 설비, 건물, 구조의 금속 구성요소, 레일 등. 부두의 (음극 보호 제외) 는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접지되어야 한다.
4. 자동차 탱크, 철도 탱크 및 하역 플랫폼에는 전용 정전기 접지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5. 각 전용 정전기 접지체의 접지 저항은 100ω 보다 작아야 합니다.
6. 제 1 종 방뢰시스템의 독립 피뢰침 장치의 접지 외에 다른 용도의 접지체는 정전기 접지에 사용할 수 있다.
7. 이 규범은 규정이 없으며 현행 관련 기준과 규범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