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의 건설용지 면적은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1 인당 토지 정액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는 시 교육 주관부와 함께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건설지 계획 레드라인을 확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발표했다. 제 6 조 신구 개발과 구구 개조를 지원하는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의 부지 선정 및 설계 방안은 시향계획 주관부서가 시교육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제 7 조 건설 프로젝트는 기획에 따라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을 보조해야 하며, 시 국토자원 주관부는 국유건설지 사용권 양도 공고, 양도 계약 또는 할당 결정서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의 토지면적과 소유권을 명시해야 한다.
보조 건설을 계획하는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은 건설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납품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계획 요구에 따라 전달해서 사용해야 한다.
보조건설을 계획한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은 시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는 이용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본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보조건설을 하는 유치원소유권은 당시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8 조는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을 철거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도시 건설에서 학교 건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인은 도시 계획 요구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원래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재산권을 돌려주고, 서로 가격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 도시 건설이 학교 부지를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원면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제 9 조는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계획에 예약된 건설용지를 다른 용도로 옮기는 것을 금지한다. 특수한 상황이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는 반드시 시 교육부의 동의를 구하고,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시정건설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건설 계획을 임시로 점유하여 건설용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 시 도심 및 향계획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시 국토자원부에 가서 임시용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승인 된 임시 토지에 영구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건설이 필요할 때, 임시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하며, 안치나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11 조는 기존 토지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의 기존 토지에는 교육과 무관한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이 확실히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 교육 부문과 시 도심 계획 부문의 동의를 거쳐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시 인민 정부의 승인 없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의 부지를 무단으로 조정하는 것은 비준서류가 무효이며, 조정된 토지는 시 인민 정부가 명령한 것이다. 제 13 조 건설지 계획 허가증과 건설지 비준서를 취득하지 않고, 무단 점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건설지를 변경하는 것은 시향계획 주관부와 시국토자원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4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계획에 따라 보조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을 건설하거나 사용 성격을 무단으로 바꾸지 않은 경우, 시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보조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건설 투자 10% 에서 20% 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5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담당 부서, 토지 및 자원 담당 부서 및 교육 담당 부서의 직원은이 규정을 위반하고 의무를 게을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손실을 초래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6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