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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부 각종 사업(863, 973, 과학기술지원계획, 국제협력계획 등) : 이후 신규 승인된 사업에 한함 2006년 과학기술부 승인 예산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며 초과 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6년 2017년 이전에 승인된 사업의 경우, 구 수직기금에 따라 특별비 및 개인수당을 인출한 경우 관리방법(이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인건비로 인정), 총액이 예산을 초과한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국립자연과학재단: 2007년 이후 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일반사업 인건비는 15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우수청년기금,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혁신연구단체 등 핵심 프로젝트는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금을 받고 2006년 말 이전에 완료된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수직적 자금 관리 방법에 따라 특별 비용과 개인 수당을 인출할 경우 인건비는 없습니다. 지불을 받다.
3. 교육부의 각종 사업은 원칙적으로 총예산의 5%만 연구지원금으로 발행할 수 있다.
4. 모든 지방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직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는 총 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5. 각종 수직적 협력 사업 등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예산이 있는 경우 예산에 따라 시행하고, 예산이 없는 경우 위 4가지 항목에 따라 배분합니다.
6. 수평적 과학연구 프로젝트: 과학연구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하드웨어 비용 제외)._35 특별비용) p>
7. 인건비 납부 절차 시 해당 사업 담당자가 서명한 확약서를 제출하여 과학기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임시 직원 고용을 위해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인건비 사용: 프로젝트 리더는 프로젝트 처리를 위해 서명된 확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는 여전히 웹사이트에 게시된 과학 및 기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총임금 구성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금총액은 다음의 6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시간임금;
(2) 성과급 임금,
(3) 보너스,
(4) 수당 및 보조금,
(5) 초과 근무 수당,
(6) 특별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