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르는 5대 보험(연금, 실업, 산재, 의료, 출산 보험료)이 국세청에서 일률적으로 징수됩니다. 이 범위에는 예비 기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예비 기금 지불은 여전히 원래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선, 사회 보장을 지불하지 않거나 적게 지불하는 회사는 악용할 허점이 없으며 직원의 다양한 보안 보호가 완벽하게 보호되고 개선됩니다. 국가에서는 기업이 직원에게 사회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납부를 회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빠져나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국에 인수된 후 징수 및 관리 능력은 사회보장국보다 훨씬 뛰어나며 비준수 지급에 대해 포괄적이고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