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교도소의 모든 행동강령이 모두 나열되어 있는 '교도소 수감자 행동강령'의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수감자행동강령」은 2004년 3월 2일 법무부 실무회의에서 심의·승인되어 공포되고,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11월 6일 법무부훈령 제12호 '범죄자교화에 관한 행동강령'도 동시에 폐지되었다. 『교도소수감자 행동강령』은 범죄자가 재활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할 행동강령으로, 범죄자의 재활성적을 평가하는 기본 내용이자 상벌을 집행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법적 근거: '교도소 수감자의 행동 강령'
1조: 헌법을 지지하고 법률, 규정, 교도소 규칙 및 규율을 준수합니다.
제2조: 경영에 순종하고, 교육을 받고, 노동에 참여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
제3조: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하고, 배움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라.
제4조: 예의 바르고 정직하며, 서로 도우며 우호적으로 지내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지내라.
제5조: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사용하여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