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계약관계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이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가 변제되기 전에 그 재산을 보유하며, 재산이 소멸된 때에는 법에 따라 유치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환되지 않습니다. 가격에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유효성은 주로 유치권 보유자의 점유권과 지급 우선순위에 반영됩니다. 즉, 보관에 필요한 경우나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유치권을 임대하거나 저당잡을 수 없습니다. 유치권의 효과 : 유치권 보증의 범위에는 주채권자의 권리와 이익, 청산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유치권보관비용, 유치권 실현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유치권의 가치는 부채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치권 보유자는 채무자와 유치권을 합의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유치권 경매 또는 매매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 보유자는 유치권의 과실을 추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징수된 이자는 먼저 이자를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적절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보관 부실로 인해 유치재산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